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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금상품약관

회원정책
부금상품약관

(주)용인공원라이프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6호 시행약관을 준수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주식회사 용인공원라이프(이하 '회사' 라 한다.)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매월 일정액의 납부의무를 지고 회사는 가정의례 발생 시 약정된 물품과 서비스(이하 '상조서비스' 라 한다)를 제공하는 의무를 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금전이나 금리의 지급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제2조 (회원의 가입)

① 회사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가입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 후 이를 회사 또는 모집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입자는 가입과 동시에 가입 상품에 따른 1회 이상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는 전자거래 또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② 회사는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입하기 전 약관을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직접 또는 모집인을 통하여 가입자가 납입한 납입금의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가입절차를 완료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지체 없이 회원 증서를 교부한다.
④ 회원이 회원 증서를 분실하여 회사에 재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회사는 회원 증서를 재 발행하여 교부하고 교부에 따른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제3조 (단체 회원의 가입)

① 제2조는 법인 기타 단체의 명의로 복수의 인원이 집단으로 가입할 경우에도 준용한다.
② 단체의 구성원 중 서비스 대상이 되는 회원에 대한 개별적인 가입이 힘들거나, 개별적인 회원자격을 인정 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회사는 해당 단체의 구성원에게 포괄적인 회원자격을 인정할 수도 있다.
③ 포괄적인 회원 자격은 소속단체별로 가입 구좌 수에 따른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선택권은 소속단체장이 행사한다.

제4조 (철회권의 행사)

① 회원은 약관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약관 및 회원 증서를 교부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회원가입계약에 대한 철회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철회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납입금을 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하며,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회사가 3영업일 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금에 대해 연15%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제5조 (회원의 월 납입금 납부 의무)

① 회원은 이 계약에 따라 가입 시에 정한 월 납입금을 매월 약정한 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가입 상품에 대한 월 납입금, 납입 횟수는 다음과 같다.
가입상품에 대한 월납입금, 납입횟수
상품이름 상품금액 월납입금 납입횟수
New Thanks Life 399 399만원 39,900원/30,000원 100회/133회/일시불
New 정성의 깊이 350 350만원 28,000원 125회/일시불
③ 회원은 원칙적으로 은행지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하여 월 납입금을 납부하며, 모집인을 통하거나 직접 회사에 납부할 수 있다.
④ 회사의 월 납입금 납부증빙내역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잘못된 내역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5조 3항에 따라 회원이 모집인을 통하거나 직접 회사에 월 납입금을 납부할 경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며, 제5조 4항의 영수증은 은행지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하여 납부한 경우 지로 영수증, 거래원장, 입금확인서도 그에 갈음할 수 있다.
⑥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의 월 납입금 납부증빙내역에 대해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선납할인 및 모집수당 할인)

① 회원이 납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납할 경우, 회사는 미리 약정한 비율로 총 납입금을 할인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모집인을 통하지 않고 전자거래 등 회사와 직접 거래함으로써 모집 수당이 절약될 경우 회사는 미리 약정한 비율로 총 납입금을 할인할 수 있다.

제7조 (비용의 추가부담)

상조서비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추가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① 상조서비스의 제공은 장례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3일 기준으로 하며, 3일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비용에 대하여 정산한다.
② 회원이 계약 시 가입 상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많은 금액의 상조서비스를 제공받기 원할 경우, 회사는 회원과 협의하여 계약 시 가입 상품 이외에 상조서비스에 대해 추가적인 상조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추가비용에 대하여 정산한다.
③ 제휴 서비스의 제공은 가입 상품을 기준으로 하며, 가입 상품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비용에 대하여 정산한다.
④ 크루즈 여행 서비스의 경우 회원이 부금 상품 계약체결 후 1회 이상 납입금을 납부한 시점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일자, 시기(비/성수기), 유가, 환율 변동 또는 가입 후 3년 이후 이용 시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 할 수 있다.
⑤ 제휴 서비스의 추가비용 및 취소수수료 등에 관한 비용 지불은 제휴 서비스 약관에 따른다.
* 제7조 3,4,5항은 New Thanks Life 399 상품에 한함.

제8조 (잔여 납부금의 납부)

① 회원이 월부금의 완납 이전에 상조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상조 서비스 종료 즉시 잔여 납부금 즉, 회사로 납입한 월 납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 금액을 회사로 일시에 납부해야한다.
② 제8조 1항의 상조서비스 종료 즉시 잔여 납부금을 회사로 납부하는 시점은 발인 전까지를 말한다.
③ 회원이 월부금의 완납 이전에 회사로부터 제휴 서비스를 제공받기 원할 경우, 회원은 잔여 납부금 즉, 상품 금액(총 납부 금액) 전액을 회사로 일시에 납부해야한다.
④ 제휴 서비스 가입 상품의 경우, 중도에 서비스(예를 들어 웨딩서비스의 리허설 촬영 또는 크루즈 여행 등)를 제공할 때에는 회사가 회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휴서비스 이용 계약서는 별도 작성한다.
* 제8조 3,4항은 New Thanks Life 399 상품에 한함.

제9조 (주소변경 통보 의무)

① 회원이 주소 및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회원은 15일 이내에 회사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주소 및 전화번호의 변경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종전에 신고된 주소 및 연락처로 통지함으로써 통지 의무를 면하게 된다.

제10조 (상조서비스의 이용)

① 회원 본인과 배우자, 회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회원의 직계비속은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계약체결 시 상조서비스의 이용자와 상조서비스의 내용을 미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 회원은 계약체결 후 가입 상품 금액보다 많은 상품 금액의 상조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에 앞서 회사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결정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④ 회원은 계약체결 후 가입 상품금액보다 적은 상품 금액의 서비스 즉, 하위상품으로 변경하여 이용할 수 없다.
⑤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1구좌당 1회에 한한다.

제11조 (단체 계약과 서비스)

①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가 구성원들을 위하여 상조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단체의 구성원들은 가입된 구좌 수 만큼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구성원에게 이용권 및 이용서비스를 부여하는 것은 계약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소속단체장이 결정한다.

제12조 (서비스의 제공지역)

① 회사가 제공하는 상조서비스는 계약 시에 예정된 지역에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 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 일을 명시하여 변경 지역과 그 적용일로부터 2개월 전에 해당지역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의 제공 지역은 다음과 같다.
* 장례 서비스
- 연륙로가 놓여있는 지역을 포함한 전국, 제주도 : 장례 서비스 가능
- 연륙로가 놓여있지 않은 도서지역 : 장례 서비스 불가능
* 웨딩 서비스
- 회사 사업 지점 소재 지역 및 그 주변지역으로 회사가 합의하는 예식 장소(일반 예식장 및 야외 예식장 포함, 공공기관 부속 예식장, 호텔, 성당, 교회, 기타 회사와 계약된 제휴 서비스 업체가 지정한 예식 장소)
* 크루즈 여행 서비스 - 회사와 업무제휴를 통해 제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시행하는 국내 및 국외
③ 이사 등 회원의 사정으로 상조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지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회사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서비스 지역을 변경함으로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된 회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의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이 납부한 납입금 전액과 납입금에 대하여 각각 그 받은 날부터 신청 일까지 상사법정이율 (연6%)를 가산하여 반환하며, 지연 시 제14조 제1항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 (서비스의 내용)

① 서비스는 계약 시에 상품별로 확정한 내용대로 제공되어야 한다. 단, 회사는 확정된 물품 중 시간의 경과로 인한 단종, 품절 등 대상 품목의 물품을 제공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 시 확정된 물품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물품으로 대체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별 상조서비스의 내용은 회원 증서에 명시하여 교부한다.
③ 상품의 내용 추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설명이 필요한 경우, 상품의 내용과 그에 관련된 사항은 별첨해야한다.
④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 3항에 따라 필요할 경우 회사로부터 별첨 자료를 받고 자세한 설명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회원의 채무불이행 효과)

①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월 납입금의 납부를 지연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지연 일수에 연 15% 이내의 지연 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② 회원이 3회 이상 월 납입금의 납부를 연체한 경우 회사는 서면으로(또는 전화, e-mail, 문자 등의 통신 수단) 월 납입금의 납부를 최고하고, 회원이 최고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체된 월 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원은 제15조 제2항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회원이 계약의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①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사정으로 해지된 경우 회사는 회원의 납입금에서 모집 수당, 기타 관리비 등을 공제한 후, 해약환급금을 회원의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회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단, 납입금의 범위 내에서 회원이 다른 상조서비스를 이용하였을 경우 해약환급금은 산식에 따른 환급금에서 회원이 이용한 상조서비스의 상품 금액을 공제하여 환급한다.
[해약 환급금 산식]
해약 환급금 = 납입금 누계 – 관리비 누계 – 모집 수당 공제액
①정기형 상품 - 총계약대금을 1년이상의 기간을 두고 월별로 균분하는 상품
②부 정기형 상품 - 정기형을 제외한 상품
[모집 수당 공제액]
정기형→모집 수당 X 0.75 + 모집 수당 X 0.25 X (기 납입 월수 / 총 납입기간 일수)
부 정기형→모집 수당 X 0.75 + 모집 수당 X 0.25 X (기납입선수금액 / 총 계약 대금)
* 납입금 누계가 관리비 누계와 모집 수당 공제액의 합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0으로 함.
* 관리비는 상조회비 납입금의 5%(상한 50만원) / 모집 수당은 상조회비 계약 대금의 10%(상한 50만원)
단, 총 계약 대금의 일부를 재화 등에 제공 후, 납부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소비자가 재화 등이 제공을 요청하여 남은 계약 대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모집 수당 및 모집 수당 공제액 산정 시 “총 계약 대금”을 “재화 등의 제공전 납부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함.
※ 해약 환급금은 납입회비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가입 시 상기 환급금보다 유리한 특약을 체결한 경우, 특약 내용 우선 적용
※ 가입하신상품(회차)에 따라 해약환급율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세부내역은 주식회사 용인공원라이프의 홈페이지 또는 고객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회원이 제6조에 따라 납입금을 할인 받았을 경우 납입금은 할인에 의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대상이 되며 할인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계약 이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납입금 전액을 환급한다.
⑤ 회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에 제14조 제1항에 따른 지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회원 본인 또는 대리인은 신분증을 회사측에 제시해야 하고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회원 본인 : 회원 증서, 해약 신청서
- 대리인 : 회원 증서, 위임장, 해약 신청서
※ 해약 환급금은 회원 명의의 통장으로 환급되며,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환급 요청 시 채권양도 통지서 등 회사 지정 양식을 요함
⑦ 회사가 자기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조서비스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 (회원지위의 양도·명의변경)

① 회원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서의 지위는 회사의 동의를 얻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새로운 회원이 된 양수인은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회사는 회원 지위의 양도·명의 변경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17조 (금융정보제공동의서의 요청 및 제공)

① 회사가 상조보증공제조합과 예치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원은 상조보증공제조합을 통하여 예치 내역을 열람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회사가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예치 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제2조에 따라 회원의 가입절차가 완료되거나 제17조1항에 따라 소비자가 동의서를 요청한 경우,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소비자 또는 상조보증공제조합에 제공한다.

제18조 (회원의 권리 포기와 면책)

회원이 용품 일부를 직접 준비하여 그에 대응하는 회사 용품을 사용하지 않게 되거나 기타 약정한 상품 내역 중 일부 용품이나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는 경우 회사는 그에 관한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9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① 이 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와 회원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회원은 소비자기본법 등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 등에 따라 운영 중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20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표준해약 환급율표】

※ 만기 완납 1년 경과 후 100% 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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